사업 또는 영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자는 반드시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득 후 운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화물운송 자격시험 응시가 필요한데 관련 정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물운송 자격시험
화물운송 자격시험은 화물차 운전자의 전문성 확보를 통한 화물운송서비스 개선 및 운전자 요인에 의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의해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이 취득해야 하는 자격인데 여기서 말하는 사업용, 영업용 화물자동차는 다음을 뜻합니다.
1. 타인의 운송수요에 부응하여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유상운송”을 목적으로 등록하는 화물자동차
2. 화물자동차에 사업용 노란색 차량 번호판을 장착한 차량
자격증 응시조건
제1종 운전면허 또는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응시하실 수 있고, 만 20세 이상만 가능합니다. 또한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일정기간 이상의 운전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1) 자가용: 2년 이상(운전면허 취득기간부터)
2) 사업용: 1년 이상(버스, 택시 운전경력)
단, 시험일 기준 운전면허 보유기간이며, 취소·정지 기간 제외됩니다.
2. 운전적성 정밀검사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시험일 기준)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여야 합니다.
결격사유
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3.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의까지의 규정에 따라 화물운송종사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자격시험일 전 또는 교통안전체험교육일 전 5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017.7.18 이후 발생한 건만 해당됨)
5.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6.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같은 법 제2조 제21호에 따른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같은 법 제93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3명 이상이 사망 (사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2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7.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3명 이상이 사망(사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2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8. 자격시험일 전 또는 교통안전체험교육일 전 3년간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 2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2017.7.18 이후 발생한 건만 해당됨)
화물운송 자격증 시험접수 방법
1. 인터넷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신청·조회 > 화물운송 > 예약접수 > 원서접수)
- 사진은 그림파일 JPG로 스캔하여 등록하셔야 합니다.
2. 인터넷이 아닌 경우 전국 18개 시험장에서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 다만, 현장 방문접수 시에는 응시 인원 마감 등으로 시험 접수가 여려 울 수도 있어 가급적 인터넷으로 시험 접수 현황을 확인하시고 방문해 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3. 시험 응시 수수료는 11,500원입니다.
4. 준비물: 운전면허증(모바일 운전면허증 제외), 6개월 이내 촬영한 3.5 x 4.5cm 컬러사진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시험 응시 및 과목
1. 각 지역본부 시험장에서 시험 응시를 하실 수 있으며 시험 시작 20분 전까지는 입실하셔야 합니다.
2. 시험과목은 총 4과목으로 회차별 80문제이며, 지역본부에 따라 시험 횟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교통 및 화물 관련 법규가 25문항, 화물취급요령 15문항, 안전운행요령 25문항, 운송서비스 15문항으로 총 80문항 중 48문항 이상 정답을 맞힐 시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 1회 차: 09:20 ~ 10:40
- 2회 차: 11:00 ~ 12:20
- 3회 차: 14:00 ~ 15:20
- 4회 차: 16:00 ~ 17:20
화물운송 자격증 교부
1. 신청대상 : 화물운송 종사 자격시험 필기시험에 합격 후 합격자 교육(8시간)을 모두 수료한 사람
2. 자격증 신청 방법 : 인터넷·방문신청
3. 자격증 교부 수수료 : 10,000원
4. 신청서류 : 화물운송 종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가 필요하며, 인터넷 접수의 경우 필요 없습니다.
5. 자격증 인터넷 신청 : 신청일로부터 5~10일 이내 수령 가능합니다.
6. 자격증 방문 발급 : 한국교통안전공단 전국 8개 검사소, 14개 시험장 방문 · 교부장소
7. 준비물 : 운전면허증(모바일 운전면허증 제외), 수수료
2023년도 상주교육센터 화물운전종사자격 체험교육 일정 안내
화물운송 자격시험 홈페이지
그 외의 시험정보 등 정보 확인은 화물운송 자격시험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잘 준비하시고,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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