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칙금 조회 한번씩은 다 해보셨죠?
간혹 속도위반 및 신호위반 하지는 않았나 고지서가 날라올때까지 찝찝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 않았나요?
간단하게 교통범칙금 조회가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교통범칙금 조회 방법
1. 이파인 홈페이지 접속(경찰청 교통민원24)
2. 최근단속내역 확인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최근 단속내역을 조회 하시면 됩니다. 이 외에 미납과태료 및 범칙금도 조회가능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간편인증을 통한 로그인하기
최근에는 간편인증이 활성화 되어 예전처럼 공인인증서를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카카오, kb 국민은행, 페이코, 삼성pass, 네이버, 신한은행 등 본인이 이용하시는 것으로 간편인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4. 차량번호 조회
▶최근단속내역은 과속 · 신호위반 등의 무인단속 장비 또는 캠코더 장비로 단속된 자료이며 사전통지, 1차 기간내의 미납과태료 입니다.
▶ 과태료는 차량소유주에게 부과되며, 사진통지기간 > 1차과태료 > 2차과태료 > 압류(차량, 예금, 부동산, 급여) 상태로 진행됩니다. 2차과태료는 3%의 가산금, 1.2% 중가산금이 붙으며 최대 75%까지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범칙금은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범칙금 > 즉심 > 상태로 진행됩니다. 벌점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가 되며, 누산점수 1년 121점이상, 2년 201점 이상, 3년 27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40점 미만의 벌점인 경우 최종 위반일로부터 1년동안 벌점이 추가되지 않을 경우 벌점이 소멸됩니다. 벌점은 당해 위반일로부터 3년간 누산 관리됩니다.
▶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본인이 처리한 범칙금전환은 과태료로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법인의 과태료 또는 실제 운전자의 인적이 다른 경우 경찰서 교통민원실로 방문하셔야 범칙금 전환이 가능합니다.
▶ 사전통지, 1차 기간내의 과태료만 범칙금 전환이 가능합니다.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는 본인 인적으로만 범칙금 전환가능)
▶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과태료를 범칙금전환시 범칙금 고지서가 우편으로 추가발송 되지 않으니, 교통민원24(이파인),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을 통해 납부기한내에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납범칙금 메뉴에 상세보기를 하면 범칙금 통지서를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출력도 가능합니다.
5분이면 교통범칙금 조회 가능합니다.
찝찝하면 바로 조회 해보시길 권장드려요.
경찰청 교통민원24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실시
새정부 출범 및 제77회 광복절(8·15)을 기념하여 민생안정을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22. 8. 15.(월) 00:00에 시행한다고 합니다.
○ 특별감면 대상
- ’21. 11. 1.(월)부터 ’22. 6. 30.(목) 사이에 발생한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22. 8. 15.(월) 기준으로 운전면허 벌점 부과, 정지․취소 행정처분 진행, 면허시험 응시 제한(결격)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 조치 및 효과
- 운전면허 벌점 부과자는 벌점 삭제, 운전면허 정지·취소 절차 진행자는 집행 중단(운전 가능), 면허시험 응시 제한자는 결격기간 해제로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 다만, 교통법규 위반 등이 사후에 추가로 발견될 경우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으며, 행정심판․소송으로 처분이 집행정지 중인 경우에는 대상자라 하더라도 시스템상 확인이 안 될 수 있으니 해당 시‧도경찰청에 문의 바랍니다.
○ 특별감면 제외대상
① 음주운전(1회 이상, 측정불응·음주무면허·음주사고 등 포함)
② 약물운전
③ 인피 뺑소니(특가법 도주)
④ 자동차 이용 범죄 및 차량 강·절도
⑤ 단속 경찰 폭행
⑥ 허위 부정면허 취득
⑦ 사망사고
⑧ 난폭운전
⑨ 보복운전
⑩ 무면허 운전
⑪ 양육비 미이행
⑫ 초과속 위반(80km 이상 초과)
⑬ 어린이·장애인·노인보호구역 내 위반
⑭ 과거 3년 이내 정지·취소·결격 기간 관련 감면 전력자
○ 특별감면 확인방법
① 경찰청 ‘교통민원24’(www.efine.go.kr)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특별감면대상확인’ 확인
②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경찰민원콜센터’(☎ 182)에서 확인(평일 09:00~18:00까지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전화가 폭증할 것이 예상되므로 인터넷으로 확인 권장)
③ 경찰서(교통민원실)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경찰관서 전화 문의는 확인 불가)
④ 운전면허 정지‧취소 절차 중단 대상은 개별 우편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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