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손실보상금
손실보상금 시행 목적은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발생한 소상공인 등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손실보상금 보상대상
1.(기간) '22년 4월 일부터 4월 17일까지 발생한 손실
2.(방역조치)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발령한 영업시간제한, 시설 제한 조치
3.(손실) 매출액 감소
4.(기업규모) 중소기업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소기업 및 연매출 30억 이하인 중기업
손실보상금 신청 기간(온라인,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신속보상의 경우 9월 29일(목) ~ 10월 3일(월) 5일간 5부제로 진행합니다. 확인요청 및 확인 보상은 10월 4일(화)부터 10월 9일(일) 6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 2부제로 진행합니다.
4일(짝수), 5일(홀수)로 생각하시면 되고, 10월 10일부터는 온라인, 10월 11일부터는 오프라인을 통해 전체 대상사업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는 신속보상, 확인요청, 확인 보상은 10월 4일(화) ~ 10월 7일(금) 4일간 2부제로 진행하며, 10일부터는 온라인, 11일부터는 오프라인을 통해 전체 대상 사업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및 절차
소상공인손실보상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kr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신청 및 접수방법, 분기별 상하한액, 일평균 손실액 산정 등 모든 부분을 포스팅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관련 추가 정보를 확인하시려면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 - 533호 '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 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벤처 기업부 공고 제 2022 - 533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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