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제 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보건복지부에서는 12월 13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는데 주요 내용을 살펴 보겠습니다.
부모급여 지원금액
우선 내년 1월부터 만 0세와 만 1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현재 만 0세와 1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 월 30만원의 영아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부모 급여로 통합되고 확대된다는 내용입니다. 2023년 만 0세의 영아가 있는 가정의 경우 월 70만원이 현금 지급되며,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시설 이용 보육료 5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즉 부모급여로 2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세 영아가 있는 경우 월 3만원을 지급받으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지금까지처럼 월 50만원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그리고 2024년부터 부모급여는 만 0세 월 100만원, 1세 50만 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아무래도 최근 저출산 문제로 인한 정책 변화로 보입니다.
양육지원 서비스 확대
그리고 양육지원 서비스도 확대 됩니다. 이번 계획안에는 시간제 보육을 어린이집 기존 반에 통합하여 운영하는 신규 모형을 도입하는 등 서비스 이용률을 현재 5%에서 5년 후 10% 수준으로 늘리는 방안도 담겼는데 효과가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맞벌이 가정등을 고려하여 아이 돌봄 서비스도 내년부터 제공 시간과 대상이 확대되는데 맞벌이 가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 부모급여 보도자료를 참고하시면 보다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관련 공문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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