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라고 아시나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을 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실업기간 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국가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됩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실업기간 중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않고 재취업하게 되면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실제 실업을 했다면 즉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