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손실보상금 손실보상금 시행 목적은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발생한 소상공인 등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손실보상금 보상대상 1.(기간) '22년 4월 일부터 4월 17일까지 발생한 손실 2.(방역조치)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발령한 영업시간제한, 시설 제한 조치 3.(손실) 매출액 감소 4.(기업규모) 중소기업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소기업 및 연매출 30억 이하인 중기업 손실보상금 신청 기간(온라인,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신속보상의 경우 9월 29일(목) ~ 10월 3일(월) 5일간 5부제로 진행합니다. 확인요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