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아주 많이 이용하는 민원 서비스 중 하나입니다. 수수료를 내고 주민센터에서도 발급 가능하지만 인터넷에서 쉽게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배우자, 자녀의 인적 사항 등 3대에 걸쳐 인적사항을 반영할 수 있으며, 증명서의 종류는 3가지입니다. 1. 기본증명서 : 본인의 인적 사항이 기재 됩니다. 2. 혼인관계증명서 : 배우자의 인적 사항과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 등이 기재됩니다. 3. 입양관계증명서 : 입양과 관련된 사항이 기재됩니다. 공통사항으로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특정증명서는 등록기준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