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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여권의 종류와 개념, 발급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권
"여권"은 외국에 여행하는 사람의 국적이나 신분을 증명하고 여행을 위하여 출입국할 때 필요한 증명입니다.
여권의 종류에는 일반여권, 관용여권, 외교관여권과 긴급여권이 있는데, 해외여행을 하려는 국민은 이 중 "일반여권"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일반여권의 종류에는 ① 1회에 한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단수여권과 ②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복수여권이 있습니다
발급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으로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사람은 일반여권(이하 "여권"이라 함)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여권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1. 장기 2년 이상의 형(刑)에 해당하는 죄로 인해 기소(起訴)되어 있는 사람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인해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함) 체포영장·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 국외에 있는 사람
2. 「여권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 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
3. 위 2. 외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
4. 국외에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나 통일·외교정책에 중대한 침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출국할 경우 테러 등으로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이 침해될 위험이 큰 사람
- 보안관찰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으면서 경고를 받은 사람
외교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여권발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여권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 죄를 범하여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사람 : 2년
2. 외국에서 살인, 강도, 납치, 인신매매, 성범죄, 마약류범죄, 밀항·밀입국이나 그 밖의 중대한 위법행위(유죄판결이 확정된 행위로 한정)를 하여 외국 정부로부터 ① 강제퇴거 조치나 ②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항의나 시정·배상·사죄 요구 조치, ③ 대한민국 정부 또는 국민에 대하여 권익제한이나 의무부과를 신설·강화하는 조치를 받고 그 사실이 재외공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사람
여권발급 및 수령
여권 발급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여권 발급을 신청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주민등록지,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재외공관> 어디에서나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여권발급 비용(수수료와 국제교류기금 모금액의 합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 여권의 종류와 개념, 발급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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