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아주 많이 이용하는 민원 서비스 중 하나입니다.
수수료를 내고 주민센터에서도 발급 가능하지만 인터넷에서 쉽게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배우자, 자녀의 인적 사항 등 3대에 걸쳐 인적사항을 반영할 수 있으며, 증명서의 종류는 3가지입니다.
1. 기본증명서 : 본인의 인적 사항이 기재 됩니다.
2. 혼인관계증명서 : 배우자의 인적 사항과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 등이 기재됩니다.
3. 입양관계증명서 : 입양과 관련된 사항이 기재됩니다.
공통사항으로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특정증명서는 등록기준지, 본 포함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이 해당되며, 개별사항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일반 : 본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
상세 : 본인과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에 관한 사항
특정 : 본인과 신청인이 선택한 부, 모,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
본인의 사용목적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방법
가족관계증명서는 정부24(민원24) 인터넷 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주민센터에서도 발급 받을 수 있지만(유료), 365일 24시간 이용시간 제한, 수수료 없이 출력가능한 인터넷이 가장 편리합니다.
- 신청자격 :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 수수료 : 무료
- 이용시간 : 365일(24시간)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민원24
예전에는 민원24로 많이 불렀으나 통합되면서 지금은 정부24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홈페이지 에서 간단하게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1단계) 신청인의 이름과 주민번호, 본인 확인 정보를 입력
2단계) 추가정보확인란은 본인의 등록기준지 or 본인의 부모, 배우자, 자녀 중 1명의 이름을 입력
3단계) 본인 인증절차
4단계) 발급대상자 정보 선택
- 발급 대상자 선택란에서 발급 대상자(본인 또는 가족)를 선택
- 가족인 경우, 자동으로 현출된 가족 목록 중 발급받고자 하는 발급 대상자 체크
5단계) 증명서 종류 선택
- 발급받고자 하는 증명서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6단계)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 중 선택
- 일반, 상세, 특정 증명서의 차이는 앞에서 언급했는데, 필요한 목적에 따라 선정하시면 됩니다.
7단계)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를 선택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 여부를 선택합니다.
8단계) 수령방법을 선택
- 직접 인쇄, 전자문서 지갑, 화면 열람이 가능하며 Paper 문서가 필요하시면 인쇄를 하셔야 합니다.
9단계) 신청사유를 선택하시고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출력가능합니다.
실제로 해보시면 엄청 간단합니다. 어려워 하지 마시고 순서대로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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