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다모아

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벌금(민사, 형사, 행정)

정보log 2023. 1. 1. 22:10
반응형

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운전 정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음주운전이라고 하며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음주운전 관련해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

는데 여기서 자동차 등은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전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의 천공기 등)를 말합니다. 최근 전동 킥보드 음주사고도 자주 발생하는데 이 또한 음주운전 인 점 반드시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시 사고위험성

 

혈중알코올농도별사고위험성

혈중알코올 농도별 사고 위험성을 보면 술을 마신 것과 비례해서 사고 위험성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특정 지점을 넘어가게 되면 급격하게 사고 위험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 주의해야하며, 술을 마셨다면 음주운전은 반드시 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차를 몰고 가다가 잠이 드는 경우도 많은데 이는 본인은 괜찮다고 운전대를 잡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잠들기 때문에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운전 행동능력이 떨어지고 신체적인 영향을 끼쳐 시야가 제한적이고 판단능력을 떨어트려 교통사고 가능성이 증가한다.
  •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시각적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이 저하된다. 시야가 좁아지고 시력이 떨어지고 갑작스러운 빛의 노출에 일시적으로 시력을 상실한다. 위험의 발견이 지연되어 신호위반, 보행자사고, 정면출동사고 등이 많이 발생한다.
  • 이성적 판단력이 저하된다. 적발이나 사고의 위험보다는 순간의 이득을 우선하고 충동적인 음주운전을 감행하여 과속과 잦은 진로변경, 난폭운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 공간 지각능력이 저하되어 거리감각, 방향감각 상실로 역주행사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판단능력과 운동능력이 떨어져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아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을 때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 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과 자기부담금과 같은 민사적 책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책임을 모두 져야 합니다. 

 

 

😰 민사적 책임

 

주 운전은 1회 적발 시 10%2회 적발시 20% 보험료가 할증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대인사고 1억원, 대물사고 5천만 원(의무보험의 경우 한도 내 전액)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보험료는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에 한해 할증된다.

 

음주운전민사책임

 

😰 형사적 책임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단순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상사고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받는다. 2019년 06월 25일부터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음주운전형사책임

 

😰 행정상 책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음주운전 기준에 따라 면허가 일정 기간 정지되거나 면허가 취소됩니다.

 

음주운전행정상책임

 

음주운전 면허 취소, 정지 시 교육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면, 상기의 민사/형사/행정상 책임 외에도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었을 경우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2012년 6월 1일 이후 5년 이내에 정지·취소처분과 상관없이 음주운전 위반 횟수에 따라 교육을 이수해야 함)
  •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되었을 경우 교육을 이수하면 정지일수를 20일을 감경시켜주고 면허가 취소된 경우 교육을 이수하면 별도로 취소기간을 줄여주지 않지만 면허 취득 시 면허시험장 1시간, 운전전문학원 3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면제해 준다.
  • 음주운전 1회자 과정의 경우 관련 법규 및 기본 교통법규, 음주운전 기준 및 원인, 위험성 등을 교육을 받고 1 회자 과정의 경우 재발자의 심리적 특성, 음주운전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대처법 등을 교육한다. 3 회자 과정의 경우 주 1회, 8주에 걸쳐 상담교육으로 진행된다.

 

음주운전_특별교통안전교육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