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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및 여권 사진규정

정보log 2023. 1. 2.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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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전자여권(일반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적이 있는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은 온라인을 통하여 재발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여권온라인신청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 이라도 발급받은 우리 국민의 경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나,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처음 전자여권을 신청하는 사람, 외교관 및 관요여권 신청자, 긴급 여권 신청자, 기타(상습분실, 행정제재자, 로마자 성명 변경 희망자) 등은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병역의무자의 경우 온라인 신청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시 병역미필자의 경우 5년 유효기간 여권만 발급이 가능하므로, 추가서류를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길 원하는 경우에는 방문 접수가 필요합니다. 

 

여권 갱신 준비물

 

우선 여권 갱신을 위해선 몇 가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수록정보변경 시, 분실 재발급 시, 훼손 시, 사증란 부족 등으로 재발급받을 때 준비물이 조금씩 상이합니다. 이에 대한 준비물에 대해 잘 포스팅되어 있으니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권 갱신 준비물 및 온라인 신청방법

최근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여권 사용 한 적이 없어 잘 몰랐는데, 여권 만료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당황스러우신 적은 없었나요? 오늘은 여권 갱신 준비물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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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 국내거주자

 - 국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http://www.gov.kr)

 

여권신청

 

👉 해외거주자

 - 해외 거주자의 경우 영사민원 24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http://consul.mofa.go.kr)

 

 

신청 가능지역 및 발급안내

 

👉 국내거주자 : 249개 여권사무대행기관

※ 대구(별관), 파주시 운정출장소, 청주시 오창 출장소는 서비스 지역에서 제외(추후 시행예정)

발급 안내는 sms 문자메시지로 안내됩니다. 

 

👉 해외거주자 : 177개 재외공관

※ 여권업무를 수행하는 공관에 한해 신청 가능

발급 안내는 E-mail로 진행됩니다. 

 

 

추가 수수료(온라인 결제 시스템 이용료)

 

여권 수수료의 1.75% ∼ 4%가 부과 되며, 카드, 계좌이체, 간편 결제 등 결제수단에 따라 달라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여권 접수
    - 본인 인증 필요 
    - 여권용 사진 파일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접수가 진행되지 않거나 반려될 수 있음
    - 로마자성명(배우자의 로마자 성 포함) 변경 희망자, 상습분실자(5년이내 2회 이상 또는 5년 이내 1회이면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유효한 여권이 존재하는 경우), 잔여유효기간 부여 재발급 희망자 등은 온라인 접수 불가 (가까운 여권접수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필요)

 

  •  여권 수령
    - 여권 수령시 본인이 직접 창구 방문 필요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여권이 있다면 반드시 지참. 유효한 기존 여권이 없다면 신분증 지참)
    - 수령 희망 기관은 접수 시 본인이 선택하며, 일단 접수가 완료되면 수령 기관 변경 불가
    - 해외 거주자의 경우, 여권 수령 시 거주국 체류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주권, 비자 등) 지참 필요

-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 신규여권을 수령할 때까지 기존 여권 사용가능 (※국가별 입국에 따른 잔여유효기간 허용 범위 반드시 확인)

 

 

여권 사진규정

 

  • 여권 사진 규정에 적합한 사진 (외교부 여권안내홈페이지 사진규정 참고)
  • 파일 크기 500KB 이하, 파일 형식 JPG/JPEG 가능
  • 가로 413 픽셀(pixel), 세로 531픽셀(pixel) 사이즈 권장(가로 395~431, 세로 507~550 pixel이내만 업로드 가능)
  • 해상도는 300dpi 권장
  •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탈모(모자나 머리 장신구 불가) 사진

 

👉 접수 불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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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경이 흰색이 아니거나, 배경색을 사진 편집 프로그램으로 제거하여 사진이 변형된 경우
  • 사진 내 머리길이가 정수리(머리카락을 제외한 머리 최상부)부터 턱까지 길이가 지나치게 짧거나 긴 경우 시스템 사전 품질검사를 통과했더라도 심사 시 반려될 수 있음 (사진 인화 시 머리 길이가 3.2~3.6cm 사이가 되어야 함)
  • 다른 용도의 사진을 재사용하여 해상도가 낮아졌거나 흐릿해진 경우
  • 사진을 인위적으로 편집하여 얼굴이 좌우 또는 상하로 납작하게 변형된 경우
  • 서클렌즈. 색안경 등을 착용한 경우
  • 기타 여권용 사진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외교부 여권안내홈페이지 사진규정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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