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이란 연 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함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납 신청 시 최대 10%까지 절세 효과가 있으니 여유가 있다면 1월에 연납 신청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작년 까진 최대 10% 까지 절세가 가능했으나, 올해부턴 공제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가능합니다.
👉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지방세법 제 128조 3항에 의거하여 해당 월 16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1월 : 1월 16일 부터 1월 31일까지
- 3월 : 3월 16일 부터 3월 31일까지
- 6월 : 6월 16일 부터 6월 30일까지
- 9월 : 9월 16일 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시간의 경우 평일에는 7시부터 22시까지 토요일의 경우 7시부터 15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요일 및 대체 공휴일 같은 공휴일의 경우 신청이 불가능한 점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축소(2023)
2022년까진 10%까지 공제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국세 신고세액 공제율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3%의 절세만 가능합니다.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점점 줄여나가는 것이 취지입니다.
우선 2023년의 경우 7%, 2024년 5%, 2025년 이후 3%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2023년의 연납 세액공제율은 어떻게 될까요?
- 1월 : 연세액 x 334/365 x 7%(연세액의 약 6.4% 세액공제)
- 3월 : 연세액 x 275/365 x 7%(연세액의 약 5.27% 세액공제)
- 6월 : 연세액 x 184/365 x 7%(연세액의 약 3.5% 세액공제)
- 9월 : 2기분 세액 x 92/184 x 7%(제 2기분 세액의 약 3.5% 세액공제)
이렇기 때문에 1월에 연납을 한다면 1년 자동차 세액의 약 6.4%를 적게 내는 효과를 보여줍니다. 사실 은행에 적금을 넣어 6.4%의 수익을 얻기 쉽지 않은데 여유가 있다면 연납 신청 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위택스)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위택스에 접속을 해주세요.
1. 자동차세 연납 신청 경로
* 회원 : [로그인] - 우측상단[전체메뉴]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신청
* 비회원 : 비회원은 로그인 없이 위경로로 동일하게 접속하여 신청가능합니다.
2.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 신청정보 및 차량정보를 기입합니다.
- 차량정보 검색 버튼을 선택합니다.
- 검색된 차량정보 및 연세액 계산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 (선택사항) 환급계좌를 입력합니다.
- 확인 버튼을 체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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