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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 및 방법(2023 공제율 축소)

정보log 2023. 1. 3.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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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이란 연 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함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납 신청 시 최대 10%까지 절세 효과가 있으니 여유가 있다면 1월에 연납 신청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작년 까진 최대 10% 까지 절세가 가능했으나, 올해부턴 공제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가능합니다. 

 

 

👉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지방세법 제 128조 3항에 의거하여 해당 월 16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1월 : 1월 16일 부터 1월 31일까지
  • 3월 : 3월 16일 부터 3월 31일까지
  • 6월 : 6월 16일 부터 6월 30일까지
  • 9월 : 9월 16일 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시간의 경우 평일에는 7시부터 22시까지 토요일의 경우 7시부터 15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요일 및 대체 공휴일 같은 공휴일의 경우 신청이 불가능한 점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세연납신청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축소(2023)

 

2022년까진 10%까지 공제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국세 신고세액 공제율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3%의 절세만 가능합니다.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점점 줄여나가는 것이 취지입니다. 

 

우선 2023년의 경우 7%, 2024년 5%, 2025년 이후 3%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2023년의 연납 세액공제율은 어떻게 될까요?

- 1월 : 연세액 x 334/365 x 7%(연세액의 약 6.4% 세액공제)
- 3월 : 연세액 x 275/365 x 7%(연세액의 약 5.27% 세액공제)
- 6월 : 연세액 x 184/365 x 7%(연세액의 약 3.5% 세액공제)
- 9월 : 2기분 세액 x 92/184 x 7%(제 2기분 세액의 약 3.5% 세액공제)

 

이렇기 때문에 1월에 연납을 한다면 1년 자동차 세액의 약 6.4%를 적게 내는 효과를 보여줍니다. 사실 은행에 적금을 넣어 6.4%의 수익을 얻기 쉽지 않은데 여유가 있다면 연납 신청 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위택스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위택스)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위택스에 접속을 해주세요. 

 

 

Wetax 위택스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 국민의 세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 빠른납부 전자납부번호 19자리 또는전자수용가번호 15자리 입력 지방세 쉽고 편리하게 위택스

www.wetax.go.kr

 

1. 자동차세 연납 신청 경로

 * 회원 : [로그인] - 우측상단[전체메뉴]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신청

 * 비회원 : 비회원은 로그인 없이 위경로로 동일하게 접속하여 신청가능합니다. 

 

2.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 신청정보 및 차량정보를 기입합니다. 

 - 차량정보 검색 버튼을 선택합니다. 

 - 검색된 차량정보 및 연세액 계산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 (선택사항) 환급계좌를 입력합니다.

 - 확인 버튼을 체크 합니다. 

 

자동차세연납(위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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