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운전 정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음주운전이라고 하며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음주운전 관련해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 는데 여기서 자동차 등은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전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의 천공기 등)를 말합니다. 최근 전동 킥보드 음주사고도 자주 발생하는데 이 또한 음주운전 인 점 반드시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시 사고위험성 혈중알코올 농도별 사고 위험성을 보면 술을 마신 것과 비례해서 사고 위험..